듀오 'UN' 출신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씨와 그녀의 남편 B씨의 혼인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1심 파결이 뒤집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A씨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이 최정원과 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1심을 지난 19일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노 변호사는 특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B씨는 앞서 2022년 12월 최정원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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