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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등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법제화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제정된 3대 조례는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또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도는 내달 28일 국회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도민과 이주민 모두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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