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화장품류·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전문기관과 내달 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 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 기간에는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천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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