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일치 위해 尹 부부에 청탁' 한학자 오늘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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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일치 위해 尹 부부에 청탁' 한학자 오늘 구속기로

이데일리 2025-09-22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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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통일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팀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을 주긴 했으나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도 한 총재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 등을 놓고 특검팀과 한 총재 측이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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