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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주사 체제에서도 계열사들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땐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장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자회사형’은 이러한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두는 사업장으로 주로 대기업이 설립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들이 공동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점이다. 지금도 지주회사가 세울 수 있지만 계열사 한 곳이 완전소유(지분율 100%)해야 한다.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제18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선 공동출자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표준사업장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했다.
지주회사의 장애인 고용 ‘족쇄’가 풀리면서 장애인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돈을 모으면 사업장의 자본금 여력이 커져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그만큼 장애인 고용도 늘릴 수 있어서다. 포스코 외에도 SK,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등 장애인 고용에 힘써온 대기업들이 앞으로 계열사 도움을 받아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지금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매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계열사와 함께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은 67.7%에 달하지만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과하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대기업 지원을 받아 안정적 근로여건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70곳에 채용된 상시근로자(1만 1856명) 중 장애인 근로자가 7812명(고용률 65.9%), 이중 중증장애인이 6390명이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53.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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