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밀접 경제형벌부터 완화…배임죄는 폐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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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밀접 경제형벌부터 완화…배임죄는 폐지 무게

이데일리 2025-09-22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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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달 1차로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민생과 밀접한 과도한 형벌을 대폭 완화하고 나선다.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지나친 형벌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목표다. 1차 방안에는 경영계 숙원인 배임죄를 완화하는 방향성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는 개선 요구가 큰 경제형벌규정완화를 검토해 이달 중 1차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과 밀접한 경제 형벌에 초점을 맞춰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옥외광고물 미신고 처벌 △식품위생법 행정신고 위반 처벌 등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의 경우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 광고물 설치가 필수다. 하지만 단순 변경신고만 누락해도 벌금 대상이 돼 소상공인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 실수도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 등은 이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 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단순한 실수까지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안에 30%가량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형벌은 전부 살펴보고 있다”면서 “당장 시급한 민생, 소상공인 부담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임죄 폐지 가능성 무게…구체화까진 시간 걸려

배임죄 완화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 배임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이 폐지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폐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대체 법안 마련,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인들이 한국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더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걸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며 완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실제 법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폐지 여부와 대안 마련까지 복잡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는 최근 5년에 걸친 3300여건의 배임죄 판결유형 분석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오히려 경영계의 사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법상 사기로 소송을 하게 된다”며 “배임죄는 유지하되, 형법에서는 제외하고 상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지나친 경제형벌이 많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을 하며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적 형별을 없애고 과태료나 과징금 중심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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