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5년간 순직·부상 91명…“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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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5년간 순직·부상 91명…“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제도 개선 필요”

경기일보 2025-09-21 23:0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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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인명 구조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 수는 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명(순직 1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순직 3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해 들어 7월까지 13명으로 나타났다.

 

순직 사례를 보면, 2020년 6월 경남 통영에서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던 정호종 경장(34)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4월에는 제주 해역에서 임무 수행 후 복귀하던 헬기가 추락해 정두환 경감(50), 차주일 경사(42), 황현준 경사(27)가 숨졌다. 이달 11일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갯벌에 갇힌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부력 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했다.

 

해경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동료 직원 4명은 규정보다 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쉬고 있던 상태였다. 근무일지에는 실제보다 휴게시간이 축소돼 기재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해경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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