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대책 이후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재개발 투자를 둘러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4구역의 입주권을 매입하려던 이 모씨는 이달 초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은행에서 전 소유자가 받은 이주비 대출의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라며 "계약을 준비 중이던 물건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커서 기존에 책정된 이주비가 6억 원을 넘었다. 이에 6·27 대출 규제가 적용돼 승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노량진 4구역이 2022년 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이씨는 "대출 규제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면 이주비 대출 한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라며 "예상치 못한 금융 규제로 인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실제로 6·27 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라 하더라도 해당 단지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새로운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기존의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새로운 대출 역시 6억 원을 초과하면 제한을 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러한 해석을 일선 영업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자, 은행들 간 자체 협의를 통해 일괄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해당 규제는 일반 담보대출은 물론 이주비, 잔금, 경락자금 대출 등 모든 주택 관련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같은 단지라도 시기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갈려
당초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6월 27일 이전에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언제 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양권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전매 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입주권도 동일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 해석이 나왔다"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러한 혼란은 서울 내 다수의 정비사업 구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1·3구역을 제외한 6개 구역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로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용산구 한남3구역, 성동구 금호16구역, 동대문구 제기6구역,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방배13·14구역 등도 유사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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