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개편안을 통해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정하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협치 차원도 고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며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두자는 이야기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서 그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란 무조건적인 봉합이 아니라 타당한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현행 유지’ 공감…투자자 우려 반영
이번 결정은 정치적 협치 차원과 함께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준다. 메시지도 많이 받아봤는데 대체로 현행대로 두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개인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투자자 단체들은 주식시장 위축과 투자 심리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현행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정책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의미도 덧붙였다.
“협치와 시장 안정 함께 고려한 결정”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협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것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 속에서 타당한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며,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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