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 청구…“실질적 방어권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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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 청구…“실질적 방어권 위한 조치”

이데일리 2025-09-21 19:1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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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며 “건강상의 사유와 공소사실의 부당성도 또다른 이유”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 차례 만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9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보석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문기일에서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 공판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 팀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외환 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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