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지원 근거 마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지원 근거 마련

경기일보 2025-09-21 15:17:14 신고

3줄요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 전국 최초로 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을 현장에서 바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품질이 보장되고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설 방식이다.

 

김태희 의원(민주당·안산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모듈러주택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주택공급 시스템은 모듈러주택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수립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내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