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전국 최초로 3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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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전국 최초로 39세까지

경기일보 2025-09-21 15: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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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9세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39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데, 도는 자립준비청년 기준을 전국에서 최초로 39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김태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 대상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을 반영했다. 이 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이 기존 24세에서 39세까지 올라가게 되며 제도적 공백에 내몰리는 청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 범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범위가 청년층까지로 확대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39세 청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도를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그룹홈·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보호 연장 ▲주거·자립 수당 ▲진로 상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앞서 2024년부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24세까지 보호 연장,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까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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