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며 원망하던 중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집에서 “술상을 차려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잔소리하는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범행 이틀이 지나서야 상태가 심각해지자 어머니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은 2억원가량을 어머니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한 뒤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었다.
A씨는 도박 문제로 지난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집에서 자주 술을 마셔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거나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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