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물품 돌려달라"…구청 찾아가 소란 피운 70대 여성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점 물품 돌려달라"…구청 찾아가 소란 피운 70대 여성 벌금형

경기일보 2025-09-21 13:21:28 신고

3줄요약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며 관할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70대 여성 A씨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민원으로 해당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3월27일 부산의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구청장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보름간 6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구청장실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같은 행동이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후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으나 A씨는 계속 찾아왔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담당 부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내부 협의를 거쳐 구청장 명의로 A씨를 고소했다.

 

심학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