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아들…엄마는 범행 숨기려 병원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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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아들…엄마는 범행 숨기려 병원 안가

모두서치 2025-09-21 12:2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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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당시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들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상태가 악화됐고 이틀 뒤 119 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A씨는 9년 전 직장 생활로 모아둔 약 2억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어머니를 원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집에서 술을 마시며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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