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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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연합뉴스 2025-09-21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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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 수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올해 금어기 해제 이후 가을 꽃게 어획량이 늘며 가격도 안정된 가운데 1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시민이 꽃게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 품목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명절 성수기가 아닌 평소에도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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