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천 성곡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의 불법선거운동사건(경기일보 8월28일자 인터넷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부천소사경찰서와 부천 성곡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8월 이복근 부천 성곡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등 6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일 이들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법적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복근 이사장과 직원들은 오랜 기간 씌워졌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벗으며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5일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신규 출자 회원 1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투표권이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이복근 이사장과 일부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복근 이사장은 “오랜 시간 억울한 의혹으로 직원들과 함께 큰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성곡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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