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절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ASF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한다.
또한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과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 전염병과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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