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마다 3만 명 안팎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비율은 4~5%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경찰에 접수돼 피의자가 입건된 성 관련 범죄는 매년 2만8천여 건에서 3만5천여 건이었다.
자료에 포함된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의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5개 유형이다.
연도별 입건 규모는 2020년 2만8천135건, 2021년 2만9천013건, 2022년 3만5천656건, 2023년 3만4천996건, 2024년 3만1천75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9천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2만9천536건) ▲부산(1만561건) ▲인천(1만439건) ▲경기북부(9천13건) 순이었다.
이밖에 경남(7천779건), 대구(6천923건), 경북(6천125건), 충남(5천963건), 대전(5천85건), 전북 및 전남(각 4천631건), 광주(4천571건), 충북(4천499건), 강원(4천228건), 울산(3천160건), 제주(2천599건), 세종(75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 피의자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비율은 매년 5.35~6.62%였으며,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입건 규모의 4.02~5.1% 수준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내 관련 입건 건수는 2022년 9천895건, 2023년 1만1천520건, 2024년 1만2천677건이었지만, 구속률은 3%대(3.35%, 3.06%, 3.04%)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구속 심사시 ‘구속 고려 사항’에 불과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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