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 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전 총장은 2008년 미술관 소유주 B씨의 소장 유물을 무상 기증 받기로 한 이사회 의결과 달리 ‘무상 기증 유물에 포함되지 않은 B씨 개인 소장품인 백자, 청자 등 유물 4점을 52억여원에 매수한다’는 양도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 전 총장은 2006년 평택시에 있는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한 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포탈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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