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다.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인 ‘에디블’과 ‘어반셀럽’ 등을 통해 모집한 237명의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총 2337건에 달하는 뒷광고를 기획·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나 ‘#협찬’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네오프는 처음부터 광고 표시 없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겠다는 조건으로 광고주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음식 무상 제공 또는 5만~10만 원 수준의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게시물에 ‘광고표기 없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인플루언서가 실수로 광고 표시를 한 경우 네오프는 직접 연락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게 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네오프가 뒷광고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 상당수를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도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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