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주력 사업인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각사의 목표 수익률과 사업장 조건마다 요구되는 공사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3월 고시된 금액인 평당 706만2000원보다 11만2200원 오른 717만4200원으로 결정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동주택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4가지 기준 중 하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서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건축 가산비·택지 가산비를 종합해 분양가 상한을 확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의 주력 주택공급 방안인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하 민참형 사업)’의 분양 주택 분양가 산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80~90% 낮은 수준으로 공급돼 시공사에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본형 건축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건설사가 민참형 사업 진입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업성이 보장했다는 목소리가 주택업계 내부에서 나왔다. 자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공사비 상승 요구와 현행 기본형 건축비가 ‘싱크’를 맞췄다는 평가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 사이에선 기본형 건축비가 사업 진입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 2020년대 초반 기본형 건축비와 공사비 간의 간극이 많이 메워졌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평당 553만7400원으로 결정된 이후 ▲2021년 588만600원 ▲2022년 628만3200원 ▲2023년 652만800원 ▲2024년 694만98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건설물가는 올해 들어 품목에 따라 횡보세를 보이거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9월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올해 1월 131.0을 기록한 이후 7월까지 같은 수치를 보이며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일반철근 가격지수도 지난해 9월 153.6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연속 152를 밑돌고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와 레미콘의 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각각 162.0과 138.5를 기록한 이후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159.3과 131.7로 하락했다.
다른 주택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부진했던 2020년대 초반과 달리 지난 2023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택공급 방안이 수도권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건설사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공사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시된다. 또 이번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될 주택은 해당 사업 시공사의 브랜드가 간판으로 걸리는 만큼 시공사가 원하는 주택 퀄리티를 충족하기 위해 공사비를 높게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방안이 수도권 공급으로 한정됐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사업장의 컨디션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진다”며 “건설사마다 목표 수익률이 다르다는 점과 각 브랜드가 요구하는 퀄리티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질 수 있어 기본형 건축비의 수준이 충분히 올라왔다고 확언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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