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있다…'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산 30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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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있다…'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산 30대들 집유

연합뉴스 2025-09-21 08:3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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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마약 매매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구매자가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와 케타민 등을 사들인 30대 2명이 법원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3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도 각각 명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5년 3월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합성·액상 대마와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을 구매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만난 마약상에게 현금을 입금한 뒤 그가 일러준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갔다.

판매상이 마약을 숨긴 장소는 아파트 화단, 화재경보기 내부, 전기 배선함 등으로 다양했다.

한 번은 편의점 현금입출금기(ATM)로 100만원을 입금했으나 판매상이 마약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허탕 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다.

재판부는 "마약은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마약을 매수·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마약 투여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 범행 장소, 일시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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