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익 일부 빼돌려 도박…회삿돈에 손댄 40대 영업사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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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익 일부 빼돌려 도박…회삿돈에 손댄 40대 영업사원 실형

연합뉴스 2025-09-21 07:0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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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중 처벌해야"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 횡령 (PG) 회삿돈 횡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회사 수익금을 야금야금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쓴 40대 영업사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TV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177차례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천여만원 중 1억5천여만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9년 4월 회사 차량 처분 수익 1천600만원 중 524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합의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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