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부조직법·방통위법…여야, 25일 '3차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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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부조직법·방통위법…여야, 25일 '3차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아주경제 2025-09-21 06:1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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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 담당) 신설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도 25일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다만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맞물린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자 형사사법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중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등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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