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40대)씨와 자영업자 B(40대)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이 다니는 직장 대표 B씨에게 마치 자신이 재직 중인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명목으로 1천5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부장판사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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