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일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께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이다.
종묘관리소측은 새벽 순찰 중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순라길 방향으로 이어지는 외곽 담장의 기와가 떨어지거나 부서진 피해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파손된 기와는 범행 당일 모두 수리됐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 왕비, 황제, 황후의 신주를 보관하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었다. 중심 건물인 정전은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교적 전통과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국내 대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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