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이 내년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협정은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을 지난 19일 충족해 120일 뒤인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지난 3월 19일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이 협정에 비준했다.
이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에 이 협정이 발효되면 공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환경 영향 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 협력 등이 추진돼 효과적으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 협정 발효에 앞서 국내 법령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와 소통하며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 협정 발효로 어느 국가에도 속해있지 않은 공해 등에서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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