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 국민의 사법 불신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표창장 재판부보다 못한 내란사범 재판부에 달랑 판사 한 명 추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다루는 대등재판부 구성을 일반 사건보다도 못하게, 아주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며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표창장 위조 피고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경우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도중 비슷한 경력의 법관 3명으로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도록 변경했다"며 "당시 형사합의 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가 표창장 재판을 맡았다"고 말했다.
반면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25부 지귀연 재판부는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형사 합의 25부는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사법연수원 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사법연수원 46기)로 지 부장과 두 배석 판사의 기수 차이가 각각 11기, 15기나 차이가 나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재판이 이뤄지는 구조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 26일 기소됐지만 첫 재판은 4월 14일 열렸다"며 "그 긴 준비기간 동안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일부러 대등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신뢰회복이 된다고 보느냐"고 따진 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건 매우 염치 없는 짓이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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