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징계 이행률 12% 그쳐…10건 중 9건 '늦장 회신'·'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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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징계 이행률 12% 그쳐…10건 중 9건 '늦장 회신'·'무응답'

모두서치 2025-09-20 16:2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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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국내 체육단체들의 기한 내 징계 이행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징계 요구를 받은 10건 중 9건은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요구 자체에 응답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7일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 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건은 총 146건인데 이중 기한 내 회신한 사례는 18건(12.3%)에 그쳤다.

법적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한이 지났음에도 미회신은 53건(36.3%)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

또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징계 요청한 556건 중 '조치완료'된 건은 406건인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청을 '불수용'한 경우도 71건(17.5%)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사건 처리 90일·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8월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기헌 의원은 "현재도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하는 구조"라며 "체육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가 정작 징계요구에 대해 늦장 대응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이원은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는 현재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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