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뒤 아플 예정”…서로 진단서 발급해준 공보의 무더기 적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일 뒤 아플 예정”…서로 진단서 발급해준 공보의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2025-09-20 14:06:0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동료 간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거나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비위를 일삼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스1)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곡성군과 담양군 기관감사 결과 곡성군 공보의 5명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료 공보의들의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공보의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관절통, 감기, 급성 장염 등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이를 각자 병가를 다녀오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 소속 공보의 A씨는 자신이 5일 뒤에 아플 거라고 예상해 미리 병가를 냈다. 병가 당일에는 동료 공보의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첨부했다.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였지만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3일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공보의들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출근도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곡성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한의사 공보의 B씨는 환자들에게 침술 처방은 하지 않고 상담만 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했던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자 B씨는 진료시간에 관사에만 머물렀다. 이런 방식으로 태만하게 보낸 근무 기간은 363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보의 C씨는 온라인 게임을 위해 관사에 머물며 진료실에 출근하지 않는 등 확인된 것만 79일 5시간에 달했다. 담양군 소속 전·현직 공보의 8명도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하고, 1명은 8일가량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공보의들의 근무 태만은 휴가 승인권자가 공보의들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아 근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탓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보의 휴가 여부를 알 수 없어 무단결근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취약 지역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공보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 활동 장려금 월 상한액을 기존 1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며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진 셈이 됐다. 감사원은 공보의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를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공보의에 대해 병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와 복무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을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