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계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령·대리 수술 방지에 나섰지만, 이러한 형식의 불법 수술은 지속해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의 취지와 관련해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들에 공유했고, 이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을 경우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의 행정처분은 줄여주고,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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