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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2시 문화유산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15일 밤 0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종묘 대문 서측 서순라방향으로 이어지는 외곽 담장에서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 기와 10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종묘관리소 측은 새벽 순찰을 하다 피해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파손된 기와는 보수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해 전날인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 왕비, 황제,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유교 전통과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종묘는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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