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탁기 끄자 격분…아들에 둔기 휘두른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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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세탁기 끄자 격분…아들에 둔기 휘두른 아버지 ‘집유’

경기일보 2025-09-20 13:0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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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세탁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때리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 30분께 세탁기를 돌렸으나 아들 B(34)씨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둔기로 B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한 달여 전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욕설하자 격분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로 팔과 손등 부위를 약 10차례 내리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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