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CCTV' 열람한 의원들…고발사건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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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CCTV' 열람한 의원들…고발사건 경찰로

이데일리 2025-09-20 11:3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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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를 열람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구치소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 후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통령실 간부에 대한 경찰 고발 및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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