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대마 젤리를 삼키고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총 4차례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대마 젤리 8개를 구해 보관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이기도 했다.
B씨가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B씨의 입에 대마 젤리를 강제로 넣었다.
해당 사고로 B씨의 심장 박동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걸 넘어 B씨 모르게 섭취하게 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