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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4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15분Wma 서울 은평구 주거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A(17)군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세 차례 때린 후 주머니 속 과도를 꺼내 도망가는 A군을 향해 겨누고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과도는 술에 취한 김씨가 A군 일행과 말다툼 이전에 주거지에서 챙겨나온 것으로 총길이 20㎝, 칼날 길이는 9㎝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A군 일행과 담배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씨가 A군을 강하게 찌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과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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