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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수술실에 들어간 모든 의료인의 성명과 담당 역할, 그리고 수술의 일시·방법·내용·경과·시간 등이 반드시 기록지에 남겨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한 주치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거나, 기록상으로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드러나지 않아 유령수술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책임 있는 진료 체계 확립과 환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수술실 내부의 불법 행위와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회피하거나,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술 집도 의사가 아닌 다른 인력이 수술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복지부는 기록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무면허자의 수술 개입도 단속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여한 인물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대신, 이를 직접 지시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지시와 교사를 한 의료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환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역할까지 기록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누가 어떤 과정을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의료인 스스로도 불법 또는 탈법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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