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자고 있어요' 자석 떼간 배달기사...'재물손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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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자고 있어요' 자석 떼간 배달기사...'재물손괴죄' 성립

센머니 2025-09-2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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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사진: JTBC '사건반장'

[센머니=강정욱 기자] 현관문에 붙어 있던 '아기가 자고 있어요' 자것을 떼어 내 엘레베이터에 부착한 배달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아기 엄마가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햄버거를 배달 주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배달 기사는 A씨의 4살 아이와 "감사합니다. 비 오니까 조심히 가세요"라는 따뜻한 대화까지 나눴다.

자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A씨는 CCTV를 통해 배달 기사가 스티커를 벽에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등 가지고 노는 모습을 확인했다. 배달 기사는 스티커를 벽에 붙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A씨는 "우리 집 호수도, 아이 얼굴도,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무섭다"며 결국 배달 기사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소지랑 얼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저러면 무섭지. 나 같아도 불안해서 고소한다", "왜 저러는 거냐? 무섭고 수상하다", "자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저런 행동이 이상해서 고소하는 거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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