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30억" 내걸고 투자금 챙긴 코인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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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에 30억" 내걸고 투자금 챙긴 코인 사기범, 실형

모두서치 2025-09-20 06: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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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실물 기반 가상자산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서동원)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I코인 재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2023년 4월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I코인을 앞세워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재단이 전체 유통량 중 20~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세를 끌어올릴 전담팀과 이를 매수할 투자자도 확보돼 있다"며 "한 달 안에 I코인을 개당 40원에 매도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씨는 시가 39억원 상당으로 평가된 그림 341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림들은 실제로는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가치가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자금은 공모자들과 나눠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2023년 5월 25일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같은 달 31일까지 수익금의 20% 또는 1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된 수익금과 원금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I코인의 실제 시세는 6~8원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시세 상승팀이나 매수 대기자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과거 유사한 방식의 사기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유사한 방식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도주를 시도한 정황까지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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