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어디 갔어?"…양은냄비 뒤집어쓴 배달기사에 ‘시선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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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어디 갔어?"…양은냄비 뒤집어쓴 배달기사에 ‘시선 강탈’

모두서치 2025-09-20 00:2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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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헬멧 대신 양은냄비를 머리에 쓰고 달리는 배달기사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헬멧이 아닌 주방용 양은냄비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기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이 기이한 장면에 누리꾼들은 “엄청 재미난 분인 것 같다" "라면 끓여 먹으러 가나" "헬멧 잃어버려서 급조했나" 등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안전은 장난이 아니다", "안전을 희화하면 안된다" "최소한의 보호장구인 헬멧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착용해야 한다"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토바이를 탈 때 양은냄비를 안전모로 착용해도 되는 걸까.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는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충격 흡수성, 내관통성, 시야 확보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은냄비처럼 충격 흡수 기능이나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전모로 인정되지 않으며, 착용하더라도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3만원) 및 범칙금(2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헬멧을 쓰더라도 턱끈을 고정하지 않거나 헐겁게 착용한 경우 역시 단속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업 종사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접수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2건)보다 22.6% 증가했다. 이 기간 신호위반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횟수도 2만6065건으로 전월(2만5213건) 대비 3.4% 늘었다.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며,
"헬멧 착용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수칙인 만큼, 안전 기준을 충족한 헬멧을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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