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언론 협업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000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 서면 축사에서 "최근 언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나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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