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이 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소지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한 것으로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 씨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흉기를 소지했으나 직접 사용해 가격한 것은 아닌 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씨가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이상 이상 구속 수감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 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같은 달 14일 구속 기소됐다.
홍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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