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피고발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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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피고발인 신분

연합뉴스 2025-09-19 19:4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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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직권남용 혐의 고발돼

박성재 前장관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 조사

퇴임사 하는 심우정 퇴임사 하는 심우정

(서울=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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