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명칭 변경 법안 환노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명칭 변경 법안 환노위 통과

경기일보 2025-09-19 19:03:51 신고

3줄요약
화면 캡처 2025-09-19 190525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0년만에 '노동절'로 바뀔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명칭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노동계는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인 느낌을 담고 있다며 명칭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립국어원은 '근로'를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뉘앙스도 다르지만,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 왔다.

 

또한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 때문에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생기는 것도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언급돼 왔다. 현재 5월 1일은 유급 휴일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쉴 수 없다.

 

노동계는 이번 명칭 변경과 더불어 노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인사혁신처가 관할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휴일화는 국회의 논의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는 입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월 1일의 공식 명칭은 '노동절'로 표기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