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형제가 누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5)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C(54)씨에게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남양주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D씨에게 “캄보디아에서 담배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설립 중인데 5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이자 1억1000만원을 더해 6억1000만원을 갚겠다”며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면서 각자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장인의 선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혼소송 중이어서 소유권이 없거나 타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어 담보 능력이 전혀 없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13년 12월에도 D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들은 몇 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한 D씨가 2019년 사기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하자 변제일을 늦추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가짜 분양대금 완납증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능력이 없는 C씨 명의로 8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제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소 제기 전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6억3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기 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C씨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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