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에 "시의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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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에 "시의적절한 조치"

모두서치 2025-09-19 18:0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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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최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언론 협업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서)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언개특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언론현업4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지난 1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언개특위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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