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이근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제역의 행위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사회적 신뢰와 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대위는 올해 7월 법원을 찾아 취재진에게 “구제역이랑 되게 오랫동안 싸웠다”며 “구제역이 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4년 넘게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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