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사 위해 강원경찰청 출석…"공소시효 10년 적용" 주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교육·시민단체와 진보 정당이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과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은 19일 오전 강원경찰청에 출석해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최준호 도 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지난달 4일 진행한 폭로 기자회견은 명백한 불법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 사안으로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신경호 교육감과 최 협력관, 그가 폭로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는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는 공모를 할 수 있기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교육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아닌 공직선거법 268조 3항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전교조 강원지부, 정의당 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춘천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도의회를 방문해 이영욱 교육위원장, 엄기호 부위원장과 면담하며 최 협력관의 폭로 및 복귀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감사를 촉구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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