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 송가인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동원과 씨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부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초경찰서에도 송가인 측을 겨냥한 고발장이 배당됐다.
앞서 한 시민은 강동원과 씨엘, 송가인 등이 세운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옥주현과 성시경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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